제 1조 (목적)
이 약관은 본아이에프 상품권을 그 소지자(이하 고객이라 함)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
가맹 계약을 맺은 자(이하 가맹점이라 함)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① 구형 지류 상품권 : 2023년 10월까지 발행된 오프라인(이하 가맹점 이라함)에서 사용 가능한
상품권을 말하며, 해당 권종은 5,000원, 8,000원이다.
- ② 신형 지류 상품권 : 2023년 11월부터 발행된 온라인(본아이에프 홈페이지 및 본오더 앱)과 오프라인(이하 가맹점이라 함)에서
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
제 3조 (적용의 범위)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.
- 1. 금액상품권 :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(이하 "물품 등"이라 함)을
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
- 2. 물품상품권 : 상품권에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
- 3. 용역상품권 :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
제 4조 (정보의 제공)
-
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※ 금액 상품권의 경우,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
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.
-
②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발행자 : (주)엠트웰브
- 2. 권면액 : 상품권면 참조
- 3.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5년
- 4.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: 제 9조 참조
- 5.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 기준
(단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)
- 6.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 (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7.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없이 (주)엠트웰브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- 8. 소비자 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
제 5조 (상품권의 사용)
-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
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.
-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하여
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미리 본아이에프 홈페이지 또는 본오더 앱 공지사항을 통해
안내한 특정 매장(할인매장 제외)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.
- ④ 신형 상품권을 온라인(본아이에프 홈페이지 또는 본오더 앱)에서 사용 시 사용한 잔액은 반환할 수 없으며,
상품을 상품권 권면가와 동일하거나 권면가 이상으로 구매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.
제 6조 (물품, 용역 상품권의 사용)
-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
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(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)을
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.
-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.
다만,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고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(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) 및
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 이여야 한다.
-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
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.
제 7조 (상품권의 훼손)
-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.
-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.
다만,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,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
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.
- ③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
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.
제 8조 (소멸 시효)
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,
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. 다만,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
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 9조 (상품권의 잔액 반환)
-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- ② 구형 상품권 및 신형 상품권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시 권면 금액의 60%이상(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) 사용한 경우,
그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. 여러 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 금액이 60%이상 사용 시 잔액을 받을 수 있다.
제 10조 (지급 보증 등)
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없이 (주)엠트웰브 신용으로 발행한다.
제 11조 (발행자의 책임)
- ①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.
- ② 데이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한다.
다만, 발행자가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입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13조 (분쟁해결)
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제 14조 (기타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
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